한국아케이드게임협회, '온 가족 안심 청소년게임센터' 자율 캠페인 전개

2026년 09월 14일 13시 23분 16초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협회장 윤대주, 이하 ‘협회’)는 전국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회원사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 캠페인을 전개하며 핵심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게임센터는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대표적인 문화 여가 공간이다.

 

이에 협회와 전국 회원사 일동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자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협회가 전국 회원사에 공유하고 실천을 당부한 핵심 준수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경품 제공 규정 준수: 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격 1만 원 이내의 정품 경품만 제공하며,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게임기 내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지급한다.

 

2.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영업시간은 09:00~24:00(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09:00~22:00(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철저히 엄수한다.

 

3. 불법 개·변조 게임물 운영 금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개·변조 게임물은 철저히 차단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4. 불법 환전 및 오인 전시 금지: 경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타 물품 교환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경품 외의 물품을 전시·보관하여 이용자가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

 

5. 게임기 표시 의무 준수: 모든 게임기에 제작·배급사 상호, 이용 등급, 게임물 내용 정보 등 필수 표시 사항을 정확히 부착한다.

 

6. 영업소 등록증 및 필수 안내문 게시: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부착하고, 규격 기준(가로 50cm × 세로 50cm 이상)에 맞춰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 시간, 음란물·도박/사행행위 금지, 경품 취급 기준 등이 포함된 필수 안내문을 게시한다.

 

윤대주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지속적인 자율 정화와 청소년게임센터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가족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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