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기던 ‘란샤’, 미르의전설2 관련 소송 취하… 위메이드, “질 것 같으니 취하한 것”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로 더욱 탄력 받나
2020년 12월 23일 23시 50분 55초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지난 22일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4일 란샤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그리고 중국 및 홍콩에서의 임의의 제3자(열염용성 개발 및 운영, 홍보 담당) 등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으로 경제적 손실 4억 위안과 합리적인 지출 비용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환율로 소송금액은 676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1년만에 란샤는 돌연 소송을 철회했는데,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인 분쟁이 하나씩 마무리되며 정리해 가고 있고,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 질 것 같으니 취하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현재 위메이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미르의 전설2 관련한 소송은 잇달아 승소하고 있고, 특히 ICC 중재 판정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에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천 원) 규모로 청구했다. 또 최근에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670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했고, 추가 가압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로도 위메이드가 직접 개발 및 서비스를 한 '미르4'는 시장에서 흥행몰이 중이다. 현재 4대 마켓(구글플레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 출시한 이 게임은 모든 마켓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특히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서는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타 게임의 경우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는 동시 출시하지 않고 있는데, 미르4는 모든 마켓에 출시했고,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마켓의 매출을 합치면 구글플레이 매출 Top5에 들어갈 정도로 흥행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소송이면 소송, 게임이면 게임, 미르의 전설 IP홀더로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는 위메이드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 귀추를 주목 중이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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