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효력 승인 및 집행 불가'

2023년 05월 03일 14시 44분 12초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으로 이관)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2020. 6.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액토즈는 이번 1심에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3.17.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 6.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ICC중재 판정은 우리나라 그리고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액토즈는 ICC중재판정에 대해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첫 번째는 당사에 명백히 편파적으로 진행된 중재판정을 소송을 통하여 취소하는 것이고 싱가포르 ICC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절차상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한중 양국법원에 제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소송에서 관할권을 상실한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수 없음을 근거로 승인 및 집행 불가 결정을 받는 것이다.

 

ICC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관련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SLA 관련 과거 및 미래의 모든 분쟁은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돼 있는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무효이므로 과거 SLA계약의 분쟁해결기구인 ICC가 여전히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ICC중재판정의 첫 번째 결론 역시 2017년 체결된 SLA연장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판결의 판단 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이므로 과거SLA의 분쟁 해결 기구인 ICC가 여전히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즉 핵심은 바로 2017년 SLA연장계약 유효여부인데, 이 ICC의 첫 번째 결론이자 스스로 관할권을 가져가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삼고있는 2017년 연장계약 유효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ICC 및 싱가포르 관련 법원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2017. 9.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ICC의 판단과 달리, 우리나라 고등 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 된다. 관할권도 없는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7년동안 전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건데 권한(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액토즈는 이미 ICC중재과정에서 관할권 이슈를 제기한 바 있으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ICC중재판정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메이드야말로 고등법원 항소심과 중국최고인민법원 최종심에서 2020.6.24.자 ICC부분판정을 내세우며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연장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이미 양국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ICC중재판정이 우리나라와 SLA서비스지역인 중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이 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ICC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ICC가 관할권 관련 액토즈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각국 법원에서 관할권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ICC중재판정이 특정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 거부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위메이드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이 쉽게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액토즈가 란샤와 체결한 SLA계약은 2020년 양국 법원에 의해 벌써 효력을 잃었어야 마땅할 것이나 현재도 원활히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2020년 내려진 ICC 부분판정에 대해 곧바로 한중 양국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법원에서 모두 그 효력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 "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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