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서비스 요원...'등급분류 거부' 정당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소송 기각
2023년 01월 16일 16시 16분 15초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으로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더욱 요원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의 개발 및 서비스사이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사행성 우려'의 이유로 등급 분류를 거부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취소사유를 넣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번 결정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를 경품이며 불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며 "NFT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NFT에 대한 입장은 소송 중에도 유지됐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를 플레이 해서 얻을 수 있는 NFT는 여타 게임의 아이템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이라는 점과 NFT가 거래되면서 현금화 될 수 있는 상황과 게임 내 우연성이 겹치면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파이브스타즈의 등급 분류 취소 사유
 

거의 2년에 걸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소송 중 NFT의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확률로 지급될 시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게임위 소송 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파이브스타즈는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게임”이라면서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는 결국 중단 될 전망이나, 스카이피플은 차후 판결물을 송달받은 이후 항소 여부 등 추가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돼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그 동안 없었던 P2E 게임에 대한 판결 기준이 이번 재판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둔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및 거부 당시부터 주된 처분사유로 밝혀왔던 대로, 가상자산 또한 과거 불법 게임장에서 활용되던 점수보관증, 은책갈피 등의 사례와 같이 게임산업법 상 허용될 수 없는 경품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었다"라며 "이 사건의 NFT 뿐만 아니라, 토큰이나 코인 등 다른 가상이 배출되는 여타의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 진행 된 한국게임학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위정현 학회장도 "P2E 게임은 올해 소멸의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위 학회장은 "국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특히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P2E 게임은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병사 / 753,847 [01.20-12:41]

법적으로 P2E 구조만은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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