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제출

위메이드 소송 본격 시동
2022년 11월 28일 17시 53분 42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28일 공지를 통해 위믹스가 충분히 소명을 못하였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지원을 종료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에 위메이드는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반박한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2022년 11월 28일 오늘, 위믹스가 충분히 소명을 못하였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지원을 종료하였다는 거래소 공지문을 입장문으로 다시 한 번 발표하였습니다.

 

위믹스는 소명을 넘어서서 증명까지 했습니다

 

소명(疏明)이란, 특정 일이나 주제에 대한 그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믹스는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투자유의 조기해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원상복구 이후 소명을 진행하였고, 소각물량이 유통량에 포함되어 유통량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까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10월 말, 11월 15일을 비롯한 많은 시점들을 기준으로 한 재단 보유량,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證明)까지 하였는데 소명이 부족했다는 DAXA의 입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유통 계획량을 초과한 실제 유통량이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위믹스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통량 계획을 위반한, 혹은 유통량 계획이 아예 없는 다른 코인과 토큰들을 대하는 업비트의 안일한 봐주기식 대처는 이를 방증합니다.

 

훼손된 신뢰가 무엇입니까

 

먼저 위믹스에 보여준 신뢰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신뢰가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위믹스팀은 소명 기간 내내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 계획량을 실제 유통량이 초과한 점이 신뢰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원상 복구와 유통량의 소명, 그리고 실시간 유통량 공시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에 대한 DAXA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혀줬다면 그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믹스팀은 DAXA에 촉구합니다. 위믹스팀의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이는 이전의 투자유의 종목 해제를 위한 소명이 아닌, 위믹스를 목표로 때로는 경쟁자로, 그리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달려온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 성심껏 소명하고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P2E 게임을 선도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해외 유수의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과의 협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현재 세계 1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플레이와 위믹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한민국 기업의 신인도와 경쟁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약간 늦춰졌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최대한 조기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직시하기를 촉구합니다.

 

11월 28일 오후 1시 현재, 위믹스의 실시간 유통량(*)은 244,288,807 WEMIX이며 위믹스팀이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 계획량은 255,716,797 WEMIX로, 위믹스의 유통량은 계획량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유통량을 제공하기 위한 API는 현재 코인마켓캡에 제출하였고, 적용을 위한 심사 대기중입니다. 또한, 실시간 유통량은 WEMIX3.0 매크로스코프에서도 언제나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업데이트 중입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이다. 또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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