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논의

법적 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
2022년 11월 23일 13시 08분 35초

23일 오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수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통한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의 자율규제 성과와 그 한계에 대해 논했다. 게임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와 법제화를 비교하고 본 목적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에 최초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아이템의 등급별 구간 확률 정보 정도를 공개하는 선에 그쳤다. 이때 모니터링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맡았다. 이후 1차 개선 자율규제는 2017년이었다. 이번에는 개별 아이템 확률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처럼 등급별 구간 확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일정 구매회수 도달 시 희귀아이템 보상, 희귀아이템에 대해 개별 확률 공개, 희귀아이템 실제 출현 개수 공개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 시기에는 모니터링을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맡았다. 협회에서 나와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2차 개선 자율규제가 등장했다. 유료구매 개별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나 유료구매 인챈트를 포함시키면서 범위가 확장됐다. 이때부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법인화되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되었으며 모니터링 역시 담당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3차 개선 자율규제가 있었다.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유료 확률형 컨텐츠, 강화형 및 합성형 컨텐츠의 경우에도 성공률 및 결과 개별 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내 게임은 물론 해외의 게임들도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신 강령이 강화되었음에도 자율규제 준수율은 기존 강령 수준으로 회복되어 지난해 12월 준수율 70.2%에서 2022년 10월에는 84.8%에 달하기도 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장기 미준수 게임물이 대체적으로 해당하는 확률정보 공개 자체를 아예 수행하지 않거나 등급별 공개 등과 같이 현재의 강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와 강령 취지 설명, 평가위 판단 등을 검토해 준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 개별 확률 정보는 공개되나 자율규제 미대상이라는 개별 사업자 자체 판단 등에 의해 일부 정보 공개가 누락된 경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었으나 확률 정보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일시 미준수되는 경우, 새로운 상품 및 BM이 등장하는 경우, 확률공개 요청 및 자율규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 강령 개정은 법률재개정보다 신속하다. 게임의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에서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확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확률 공개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확률 공개 자체는 공정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며 확률 공개가 의미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확률 공개와 매출의 상관관계는 별개의 이야기라고도 규정했다. 확률 공개는 커피의 성분표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율규제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왜 확률 정보 검증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금은 확률 정보 공개 문제만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검증은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단 민간기구가 검증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민간기구가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려면 업계의 결단이 필요할 수준이다.

 

허위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엔 현재 법률 개정안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확률 정보를 공개했을 때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들어간다. 자율규제는 물론 공개여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허위에 대해 취약할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도 허위 표시에 대한 규제는 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런 허점에 대한 규제가 공백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입장이다.

 

쏟아지는 게임에 비해 모니터링 수가 적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상위 수백개의 게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100개를 넘은 수준에서 99%를 커버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범위는 현재 충분하나 그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모니터링 전담 인원은 네 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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