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액토즈의 반박은 완전한 거짓말”

중재 손배 천문학적 금액은 합리적인 산정
2020년 09월 14일 21시 20분 16초

올해 위메이드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 상반기 싱가포르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의 적법한 권리자로 정당한 권리를 재확인받는 중요한 소송에서 연승하는 쾌거를 이뤘고, 특히 싱가포르 ICC에서 저작권 분쟁의 진원지 격인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란샤정보기술,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중재에서 완벽히 승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참고로 이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금액은 21억 6,000만 달러(한화 2조 5,602억 원)이며, 액토즈소프트 측은 본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24일에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ICC 중재판정부에 대해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킹넷 자회사들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약 2,946억 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냈고, 싱가포르 ICC에서 샨다게임즈 대상으로 ‘미르의 전설3’ PC 게임 계약 위반 중재 승소와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주요 분쟁 중 하나인 37게임즈와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서 진행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승을 거뒀다.

 

아울러 이번 하반기는 이 회사의 주요 게임 사업 ‘미르 트릴로지’가 첫 번째 작품 ‘미르4’가 본격적인 출시를 한다. 미르4는 전 세계 5억 명을 열광시킨 PC온라인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며, 언리얼 엔진4를 활용한 고퀄리티 그래픽과 원작의 콘텐츠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재탄생시킨 점이 특징이다. 또 미르4는 사전등록 시작 3일 만에 신청자 30만 명 돌파, 배우 서예지가 홍보모델로 나선 광고 영상은 단시간에 26만 조회수를 돌파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르의 전설2 SLA 위반 중재 소송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반박과 미르4 등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장현국 대표

 

■ 미르2 중재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액토즈의 반박에 대해

 

먼저 미르의 전설2 SLA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게임 업계 최초라 할 정도로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이에 장현국 대표는 “미르 IP의 중국 내 가치가 천문학적이다. 그동안 란샤, 샨다와 액토즈 측이 계약위반 및 공모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이미 싱가폴 중재결정을 통해 불법이라 판단 받은 57개 게임에 대해서 각각의 매출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심지어 사설 서버와 관련된 것은 이번 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진행 중에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손해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본 결과에 대해 액토즈로부터 연대책임을 물었는데 이 회사부터 손해 배상 비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장 대표는 “먼저 액토즈가 손해배상금액이 터무니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액토즈는 한편으로는 이익공동체였지만,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책임지는 상대방일 뿐으로, 액토즈부터 손해 배상 비용을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액토즈가 본 소송과 관련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다고 한다. 그는 “분쟁이 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미 싱가폴 중재결정으로 확정됐고, 지금은 그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이다”며 “중재 과정 중의 절차상 문제는 중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3명의 중재인(그중 한 명은 액토즈 측에서 추천)이 몇 년에 걸쳐 상대방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진행한 재판에서 어떤 흠결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의제기라는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고, 사실 막을 필요도 없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전했다.
 
액토즈는 싱가폴 ICC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보인다. 이에 장 대표는 “불만이 있다고 판결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받았고,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위의 입장과 관련해 “화해조서에 따른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상가폴 중재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판결의 일관된 판결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 판결은 계약 무효 대신 다른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지(예로 싱가폴 중재가 그 다른 수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액토즈는 아전인수(我田引水, 본인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다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액토즈 측은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한다.

 

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 3국인 싱가폴을 중재지로 된 조항을 액토즈의 모회사 랸샤가 있는 상하이로 변경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중재의 판결이고, 이는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액토즈 측은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갱신권 위임의 근거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2004년 화해조서가 아닌, 2002년 보충협의라고 판단해 기존 SLA의 준거법인 싱가포르법을 적용했다. 중재판정부는 화해조서보다 2년이나 앞선 합의를 억지로 적용해 액토즈가 싱가포르 법상 위메이드에 대한 ‘신의 의무’를 위반해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4년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7년 연장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울중앙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중재판정부가 명확한 한국 법원의 판단을 우회하기 위해 이러한 억지성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장현국 대표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우선 2002년 보충협의가 2004년 화해조서로 대체되지 않았고,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모든 관계, 모든 계약(당연히 화해 조서도 포함되며, 관련해 한국변호사, 한국의 법대 교수도 재판에 참여했다)을 고려해서 판결한 것이다”며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샨다를 도운 액토즈의 행위가 배임적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판단한 것이고, 액토즈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결문 전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액토즈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위메이드는 완전히 동의한다”고 얘기했다.

 

 

 

■ 미르4, 내년 중국 론칭 목표

 

현재 미르4는 중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중국 론칭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 내년 중국을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출시한 모바일 대작 MMORPG라 이 게임의 성공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진정으로 저명한 IP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 성공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흡입력 높은 개연성 있는 스토리, 플레이어를 넘어선 문파, 서버 단위의 정치/경제/외교 시스템 등은 독보적인 모바일 MMORPG의 경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르4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업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그는 “미르4 제작에 액토즈는 관여한 바 없으니 우리가 완전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미르2 IP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IP 로열티를 저작권자인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에게 지급할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미르 IP의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진행했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손해배상 단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메이드에게 미르 IP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악의적인 파트너들에게 유린당한 것을 되찾아 오고 있는 중이다”고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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