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2' 계약 위반 손해배상 2조 5천억 청구

게임 업계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
2020년 09월 11일 21시 02분 20초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에 2조 5천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1일, 액토즈는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CC 중재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에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1억 6,000만 달러(한화 2조 5,602억 원)이다.

 

본 손해배상 청구는 위메이드가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해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액토즈, 셩취게임즈, 랸사정보기술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것이고, 지난 6월 24일 위메이드가 중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액토즈 측은 이번 청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사는 "관련한 부분 판정에 대해 7월 24일에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ICC 중재판정부에 대해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퀀텀 단계의 핵심은 액토즈가 패소한 판결이고, 금액을 정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며 "기존 책임 판결문에 따라 액토즈에게 모두 우선적으로 받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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