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분쟁 소송도 퍼펙트하게 승리… 라이선스 사업 전망 맑음

내년 실적 향상 기대
2020년 06월 25일 21시 06분 08초

최근 위메이드가 미르 IP(지식재산권)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 회사가 앞으로 펼칠 라이선스 사업이 여느 때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미르의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이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했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덧붙여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중재 소송 승소 외에도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에 중국 게임사 킹넷의 '왕자전기'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 약 43억 원을 수령했고, 지난 5월 22일에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황승택 애널리스트는 “위메이드가 미르2 저작권 관련해 중국 샨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히 미르2 관련한 대부분 분쟁이 샨다의 저작권 소유주장과 맞물려 있었기에 이번 승소로 인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샨다가 최근까지 진행해왔던 미르2(열혈전기) 및 전기세계의 저작권에 기반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이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어졌음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수익에 대한 라이선스부분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9개월 소요 예상)이 싱가폴중재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 중국법원을 통한 지급 청구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황 애널리스트는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게임들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된다”며 “또 미르2 IP 게임들의 전용 마켓인 전기상점 오픈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1년 실적개선 강도 역시 강해질 것이고, 37게임즈와의 최종판결 또는 재계약 합의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이다”고 분석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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