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진흥 전담 기구 설립 추진

2020년 02월 13일 20시 50분 41초

게임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초안에는 우선 '게임산업법'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진흥' 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관련 토론회에서 공개 될 예정인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관련 조직을 분리해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변경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그 동안 자율규제로 진행되어 왔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오게 되는지 공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자율규제'였던 만큼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준수하는데 반해, 일부 유명 해외 게임사들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돈은 돈대로 벌어가면서 소비자 보호는 물론,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뜻을 모아 실시하는 규제는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제화 되는 만큼 해외 게임사들 역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해야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율규제로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재홍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율규제로 가야 업계 스스로 자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역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법제화 된 것만 지키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 통합된지 11년만의 전담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설립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급분류와 관련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 다만 법안 초안에 게임사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위원 임명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신설 게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게임 심의 등을 진행하며 작성한 회의록도 공개하게 된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관련 토론회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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